휴학
일반휴학
휴학 절차
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에 로그인하여 휴학신청 후 결재 상황을 확인한다.
유의사항
- 일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 중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12학년도 제2학기 3학년 편입학자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1학기 재학 중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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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식적인 문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함)
: 매학기 대학력에 의한 중간시험일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증명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적 처리됨). - 학적 상태가 휴학인 경우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대상자여도 졸업할 수 없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휴학 절차
입대일 이전에 입대 휴학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일반휴학과 동일하고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학 신청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
휴학 기간
-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한다.
- 재학 중 입대를 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귀향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 학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한다.
(인정 절차 미이행 시 학업성적이 0학점으로 처리되고, 학사경고를 받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모성보호휴학
휴학 절차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임신 및 출산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모성보호휴학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미 사용한 일반휴학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학
일반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휴학이 만료되는 학기말 소정의 접수기간(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된다.(복학예정자는 복학전이라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원적복학자 제외)하고 수강신청을 마쳐야 하며, 복학 해당학기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
- 휴학은 원래 1년을 단위로 하지만 중간복학이 가능하고 연장 휴학시 1년마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대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소정의 복학 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복학신청을 한 후, 군복부 년월일자 기재되어 있는 서류(전역증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발급서류 등)를 복학 신청 시, 이미지 파일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는 바로 복학할 수 없고 다음 학기에 같은 방법으로 복학할 수 있다. 단, 1/4선 이후 전역이더라도 휴가를 이용하여 1/4선 이전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경우는 휴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서약서(학사종합지원센터->자료실)를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
유의사항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원적복학자 제외)와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
서울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2-2173-2130
E-MAIL : haksamil@hufs.ac.kr글로벌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31-330-4027
E-MAIL : hufsmil@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