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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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이거나, 매 학기등록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사경고를 한다. 단, 수업연한(4년)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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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사경고 누적이 4회 이상일 때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처리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성적평가
성적은 A+(4.5), A0(4.0), B+(3.5), B0(3.0),C+(2.5), C0(2.0), D+(1.5), D0(1.0), F(0)의 등급(점수)으로 평가한다.
평점평균의 계산에 있어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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