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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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학 자체평가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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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추진배경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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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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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근거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관련)
- 관련 별표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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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시 내용과 범위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시행
-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주요 핵심 항목인 취업률(정규직 취업률 포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을 필수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결과 공시
- 대학정보공시항목 14개 영역 전반에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평가지표와 항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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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시 방법
-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및 인증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에 공시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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