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 신청
- 1신청 대상 : 입학, 재입학, 편입, 복학, 대학원 입학, 신규 임용 직원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
- 2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활동 → 예비군∙병무 → 예비군대원신청 예비군대원신청 바로가기
- 신규 임용 직원은 직장예비군 편성 신청서를 작성, 예비군연대로 제출(방문 및 이메일)
- 3신청 기한 : 학생은 학적 변동후, 신규 직원은 임용 후 14일 이내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
- 1재직중인 교수 및 직원
- 2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단, 사이버 대학생은 제외)
- 3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단, 전문, 특수, 연구, 관리 과정의 대학원생은 제외)
-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복무 기간
- 1병(일반하사 포함) : 연령에 관계없이 전역후 8년차까지 복무
- 2부사관 : 하사 만 40세까지 복무, 중사 만 45세까지 복무, 상사 만 53세까지 복무
- 3 장교 : 위관급 만 43까지 복무, 소령 만 45세까지 복무
- 연차란 전역한 그 다음 년도부터 1년차, 2년차 ...... 순 입니다.
교육 훈련
- 1교육훈련 내용
- 학생 : 1개 학기를 온전히 이수할 경우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7~8년차는 비상소집망 점검
- 지역예비군 2차훈련 불참자는 2학기 복학·입학 후 상반기 불참한 교육훈련을학교 훈련 일정을 적용하여 3차훈련으로 이수해야 함
- 동원지정자의 경우, 2학기 복학 전 상반기 동원훈련에 무단불참하면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함(참석 또는 연기한 후 복학·입학)
- 교수 : 1~6년차는 연간 기본훈련 8시간,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
- 직원 : 동원지정자 및 예비역간부의 경우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 연차별 훈련시간 상이
- 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참고
- 학생 : 1개 학기를 온전히 이수할 경우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7~8년차는 비상소집망 점검
- 2훈련 소집 방법
- 1~2차 훈련은 전자문서와 e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추가 홍보
- 3차 훈련은 1~2차 훈련 통지방법으로 발송된 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할 경우 추가로 우편(등기)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
- 3훈련 불참자 처리
- 1차훈련 불참시 고발 조치(동원훈련)
- 3차훈련 불참시 고발 조치(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 1차훈련 → 불참 → 2차훈련 → 불참 → 3차훈련 → 불참 → 고발 → 3차훈련(내년으로 이월)
- 고발대상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벌칙과 병행하여 훈련 재부과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분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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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역자(간부/병) | 전역한 당해년도 훈련 미대상, 다음년도부터 1년차 | |||||
병 | 1 ~ 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
동원미지정자 | 32시간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
5 ~ 6년차 | 8시간 | 12시간 | ||||
7 ~ 8년차 | 비상소집망 점검(전.후반기, 연 2회) | |||||
간부 | 1 ~ 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
7년차 이상 | 비상소집망 점검(전.후반기, 연 2회) |
- 4휴일/전국단위 훈련 제도 :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거나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예비군 홈페이지 본인 신청 가능
- 5교육훈련 연기
- 사 유 : 질병, 직계 존·비속 위독 및 사망, 출국, 각종 시험 응시, 본인 결혼, 주요업무 수행 등
- 제출 기한 : 훈련 소집일 1일전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 연기 신청, 방문 접수 : 예비군연대
- 제출 서류 : 연기 사유별 연기원서(예비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제출
- 6교육훈련 보류
- 사 유 : 질병 및 심신장애우(180일 이상 진단서 확인), 국외출국자(365일 이상 해외 체류) 등
- 훈련 보류 :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훈련 이수한 것으로 적용.
예비군 전출
- 1대상자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사직, 일반직장 예비군 편성자
- 2학생은 학적변동과 동시에 자동 처리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 지역에 전.출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예비군 복무만료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만료처리가 됨.
기타사항
- 예비군 법규 위반자 : 무단 불참, 대리 입영, 정당한 명령 불복, 훈련 중 정치 운동, 장비 분실, 군무 이탈, 상관 폭행 등 예비군은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 기타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서울.글로벌 캠퍼스 예비군연대 서울(02-2173-2513, 2514), 글로벌(031-330-4133, 4624, 411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