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1722740
작성일 : 16.10.06 | 조회수 : 9715
제목 : [공통]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글쓴이 : 교무행정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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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업무 수행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제11조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11 8 「사립학교법」제14조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7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StartFragment>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