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5800648
작성일 :
15.07.01 |
조회수 :
1351
제목 : 외래교수 명칭에 대한 질의
글쓴이 :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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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외래교수(시간강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력서의 직업란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직업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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